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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9 2017고단1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2. 23:40 경 거제시 옥 포대 첩로에 위치한 섬 김의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 앞 좌석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두 모 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 앞 좌석에 달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떼어 내 어 창문 밖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49 세) 의 선바이저를 파손한 후 피해자의 변상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자 한쪽 팔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00:00 경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택시에서 행패를 부려 택시 기사 C과 함께 거제 경찰서 D 지구대에 이 르 렀 고, C의 신고에 따라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 이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갑자기 E에게 “ 씹할 새끼야 니는 이름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피해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가액 특정 및 범행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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