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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단24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1. 01:50 경 광명시

B. 부근에서 개인 택시기사인 피해자 C(45 세 )으로부터 6,8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택시 (D) 의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24,355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03:20 경 광명 시 디지털로

5. 광명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전항의 범행에 관한 위 C의 112 신고로 체포된 상태로 경찰 공무원인 F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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