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경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본인은 피고 소인에게 은행대출( 마이너스 통장) 을 목적으로 인감 등 필요 서류를 건네주었으나 2013년 3 월경 피고 소인은 이 서류를 본인이 알지 못하는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를 인보증으로 세워 차량을 구입하고 차후 이를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현대 캐피탈에 이를 항의하였고, 피고 소인에게도 수차례 인보증을 빼달라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캐피탈에서도 한 번 승인된 서류는 수정이 되지 않는다고만 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캐피탈에 보증인으로 올려 은행권 거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현대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연대 보증인 란에 직접 서명 후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를 C에게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 강서 경찰서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 취소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