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고 피고인은 2014. 6. 30. 경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 구속되어 있던 중, 사실은 2012. 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기로 하면서 동인에게 ‘ 채무자 : A’, ‘ 차용금 : 일금 일천만원 (10,000,000 원)’ 등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위 B으로부터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하여 1 심에서 패소하자, 위 교도소에서 피고 소인을 B으로 하여, ‘ 고소 인은 일천만원에 대한 차용증 피고 소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소인은 고소인이 작성하여 주었던 다른 서류의 내용을 각색하여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민사 재판에 사용하여 사문서 위조 등 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7. 8. 화성 서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 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5. 11. 26.에 수원지방법원 121호 법정에서 2015 나 20466 배당 이의 사건[ 원고 B, 피고 C( 피고인의 모)]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차용증을 제시 받으면서, ‘ 위 차용증은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나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채권자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차용증은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위 차용증 제 3조에 ‘ 현재 담보물권 1 순위 설정권자 (C) 설정권 금원이 허위 사실 임을 해당 각 국가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며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써 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제가 저 차용증을 사용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