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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과 주식회사 D( 이하 ‘D’) 보험 대리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 11. 경부터 2013. 10. 1. 경까지 E을 C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E으로부터 대표이사 취임에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경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교부 받은 E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K7 승용 차 1대를 리스 받기 위해 ‘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 주 )C’,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F’, 대표 자란에 ‘E’, 자택 주소, 실 거주 지란에 ‘ 강원도 강릉시 G’, 연대 보증인 정 보란에 ‘ 성명: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자택 주소란에 ‘ 서울시 동작구 I‘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 개인( 신용) 정보 수집 동의서’ 양식의 연대 보증인 란에 ‘H,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 ‘ 개인( 신용) 정보 수집 동의서 ’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 ‘ 개인( 신용) 정보 수집 동의서 ’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10:00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네 차량이 노후되어 차량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볼려고 하는데, 차량대출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하니 가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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