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2. 08:00 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작하는 고사리 밭에서, 그곳에 있는 고사리 약 2kg 시가 24,000원 상당을 꺾어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5. 28.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 경찰서에서, E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2015. 4. 22. 08:40 경 충북 영동군 F 이하 주소 불상지 임야에서 고소인이 피고 소인에게 멱살을 잡히고 산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피고 소인은 고소인이 겁을 먹고 아무 반항도 하지 못하고 있자, 멱살을 잡으면서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함께 잡아 만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임야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첨부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고사리 밭(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있는 고사리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