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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9.21 2016고정58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경 대전 서구 C 빌딩 8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6. 3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2012. 3. 28. 경 고소인으로부터 골프 스크린 중고기계 설치를 의뢰 받고 사용할 수 없는 중고기계를 가지고 와서 설치대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30. 위 대전 둔 산 경찰서 수사과 E 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 피고 소인이 2012. 3. 28. 경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 좋은 기계가 나왔으니 600만 원을 입금시키면 바로 기계를 설치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 소인에게 6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피고 소인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기계를 납품하였다.

그래서 바로 피고 소인에게 위 기계를 반환하였는데 피고 소인은 지금까지 위 대금 6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자신을 속이고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기계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다’ 라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고장이 난 기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기계를 구입한 이후 다른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서 D에게 위 기계를 계속 보관하면서 반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달라고 하여 D이 위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 위 기계 구입 당시 D이 피고인을 속이고 기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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