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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17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을 활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은 캐피탈에서 2012년 8월 6일 고소인 동의 없이 연대 보증인으로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6백만원을 대출해 간 것을 사문서 위조죄로 고발합니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이 2012. 8. 6. 경 애니 원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0만원을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기로 하였고, 애니 원 캐피탈 측과 위와 같은 B에 대한 연대보증에 동의하는 취지의 전화통화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연대 보증인으로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 협조 의뢰( 대부거래 계약서 진위 여부 확인)

1. 녹취록 (cd 포함)

1. 피고인 제출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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