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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37700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협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협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행의 “위 사실에”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사실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아니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컨소시엄은 자신이 작성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공모지침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이 사건 사업협약상 이 사건 컨소시엄은 알파로스피에프브이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0행의 “295,576,000,000원”을 “298,576,000,000원”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8행의 “2)”를 “3)”으로, 제18쪽 제4행의 “3)”을 “4)”로, 제18쪽 제19행의 “4)”를 “5)”로 각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23쪽 제19행부터 제24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컨소시엄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협력의무가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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