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26 2014고정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00:29경 충주시 사직로 191에 있는 황금타운 앞 도로부터 충주시 봉황2길 11에 있는 금강산중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49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