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19:25경 충주시 사직로 호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대로 호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대림 레이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무등록 49cc 대림 레이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B의 진술서(간이교통),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