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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2 2020고단1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91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0:20 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2898』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1. 16. 23:00 경 평택시 중앙시장로 16에 있는 평택시 청 송 탄 출장 소 신장도시 재생현장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작은 도서관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위 도서관 옆 공용 화장실을 가 던 중 마침 D 중앙시장 상인 회에서 피고인을 무시했던 것이 떠올라 화가 나 위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던 소파를 집어 던지고, 책장을 넘어뜨린 후 화분 약 4개를 쓰러뜨려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평택시 E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G NY125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9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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