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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5 2019가단20101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8. 피고로부터 광주시 C 지상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합계 5,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는 송전탑이 있다.

다. 원고는 2018. 12. 31.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가 포함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참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뇌신경 분야를 연구하는 원고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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