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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19나10330
매매대금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10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등 참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499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당초 사용승인된 구조에서 발코니를 없애고 방을 만드는 등 주거용으로 개조되었고 원고는 이를 전제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피고에게 "임차인 입장인 본인으로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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