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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6다271639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참조)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고가 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 아파트의 일반분양분 중 ‘현금청산에 따른 제3자분양분’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피고 측에 학교용지부담금 대신 증축비용을 증여하기로 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학교용지부담금 대신 증여한 금액 중 ‘현금청산에 따른 제3자분양분’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 해당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원고로서는 사용 여부나 사용 시기 등이 불확실한 학교용지부담금보다는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부담을 용인하더라도 원고 조합원 자녀 등의 학교생활상의 편의,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 등을 기대하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 부지 인근에 있는 기존 특정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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