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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8.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5. 01:00 경 구미시 B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C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예비 마약 감정 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에 대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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