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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0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 함) 을 취급하였다.

가. 야 바 매수 피고인은 2017. 7. 30. 02:00 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노상에서 E( 일명 ‘F’ )에게 대금 8만 원을 주고 야 바 1 정을 건네받아 야 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 바 투약 피고인은 2017. 7. 30. 02:10 경 정읍시 C에 있는 D 508호에서 일명 ‘G’ 와 함께 야 바 1 정을 호일 위에 올린 후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7. 23.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0. 21.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 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야 바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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