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3. 20. 03: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0. 비전문 취업 (E9)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2. 12. 18. 이후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2016-H-4396) 및 마약 감정서, 마약 감정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호, 제 25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마약 관리법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법정형 : 1월 ~5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