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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0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100』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 중순경 시흥시 B에 있는 ’C‘ 클럽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8 정을 교부 받은 후, 2020. 1. 20. 22:14 경 그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MDMA를 매매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6. 경 비취업전문 (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2. 12. 15.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1. 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0 고단 1128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17. 경 시흥시 F에 있는 ‘G' 클럽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을 탄산음료에 녹여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발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MDMA 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0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사본, 마약 감정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출입국사범 고발 『2020 고단 11280』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사본, 감정서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마약류 매매, 투약),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불법 체류), 징역 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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