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4. 하 순경 경주시 B 앞 노상에서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1g 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0. 17:00 경 경주시 E, F 호 피고인의 거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0. 체류기간 90일의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2.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경북 경주시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감정 의뢰 회보서,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불법 체류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산정), 출입국 관리법 위반 관련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매도, 투약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불법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