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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11 2017고단6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ㆍ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 순경 경주시 C에 있는 상호 불상 2 층 노래 연습장 화장실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성명 불상자( 일명 ‘D’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일명 ‘ 해 피 5’ (니 메타제 팜 함유) 2 정을 2만 원에 구입하여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7. 8.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22:0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모텔 207호에서 친구 G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일명 ‘ 아이스’( 메트 암페타민 함유) 0.05g 을 물병과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각 투약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경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2017. 7. 10. 경 여권 기간 만료로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출입국 관법 위반자 고발,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목( 해 피 5 투약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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