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정,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나항 첫 번째 줄에 기재된 ‘1282(병합)’을 ‘1272(병합)’으로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 A이 1977. 2. 16. 졸업하였다는 R실업학교는 당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교육시설이었다. 원고 A은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정규 학력을 인정받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게재한 글은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R실업학교를 졸업한 1977. 2. 16. 당시 R실업학교는 학력인정시설이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은 1968. 3. 5.경 S중학교에 입학하였다가 1969. 1. 10. 제적되었고, 1977. 2. 16. R실업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3학년을 졸업한 사실, 1989. 2. 23. T대학교(구 U신학교) 신학 연구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2011. 12. 19.경 게재한 글의 내용과 표현은 이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원고 A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인데도 원고 A이 그 이후의 학력을 위조하거나 사칭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것이고, 피고가 2013. 5. 4. 게재한 글의 내용과 표현은 이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원고 A이 대학교 졸업 학력을 위조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것인바, 피고가 원고 A의 최종 학력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 내지 검증 절차 없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게재한 것은 원고 A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