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8 2015고단16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15]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6. 1.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5. 24. 불법체류자로 강제 추방되었고, 이후 2014. 5. 5. 재차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특별한 직업 없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D, E 및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책’ E가 인출하면 이를 E로부터 건네받아 중국에 거주하는 ‘관리책’ D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1. 14.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시티은행 대출팀이다, 한국자산공사의 나들목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7,500만 원까지 대출 이용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받아 비밀번호와 함께 알려주고 이체에 필요한 OPT 생성번호를 불러주면 7,500만 원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