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26]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9.경 입국하여 2011. 4. 1.경부터 불법 체류한 사람이다.
한편, C(중국 국적의 조선족)와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서 ‘D’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면 추가로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금원을 송금하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2.초순경 위 C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주면 현금 40만 원,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현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 전달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맡는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C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NH농협 캐피탈 E’, ‘상담팀’, ‘대출심사팀’ 등을 사칭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면 추가로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10:56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90만 원, 다음날인 같은 달 10. 10:21경 I 명의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