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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4 2016고단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09』-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전화금융사기조직이 사용 중인 계좌로 송금해주는 인출책으로, 중국에 있는 ‘G’,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총책으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라고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으니 보증서 대금 등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살피기 위해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등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사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지역에 가서 대기하다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을 통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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