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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44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소속되어 인출된 자금을 중간관리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고인 B은 인출책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아 A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자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이를 다시 국외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범행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2. 08:50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새로이 통장을 개설하여 현재 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이체하라. 그리고 OTP 번호를 알려 달라.”고 속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예금 9,450만 원을,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170만 원을 이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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