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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19고단1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그 무렵 파주시 B 등 토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및 분양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6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 약 3,00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여 본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다른 소득도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사업 진행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그 무렵 3개월 후를 변제기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1억 4,550만 원을 빌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같은 달 7.경 29,000,000원, 같은 달 21.경 100,000,000원을 각 입금받고, 그 무렵 수표로 16,5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4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관련 자료(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편철보고) 수사기록 321쪽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금을 받아 변제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위 추가 대출금 외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후 실제로 2010. 4. 7. F 풍산지점으로부터 31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 26억 4,000만 원을 상환한 후 4억 6,000만 원의 대출금이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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