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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노8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자체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금원을 차용한 G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채권자인 H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그 무렵 파주시 B 등 토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및 분양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6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 약 3,00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여 본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다른 소득도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사업 진행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그 무렵 3개월 후를 변제기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1억 4,550만 원을 빌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같은 달 7.경 29,000,000원, 같은 달 21.경 100,000,000원을 각 입금받고, 그 무렵 수표로 16,5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4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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