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 기장군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피해자 명의로 산와 대부 등 대부업체에서 4,550만 원을 대출 받아 건네주면 대출금을 받은 뒤 바로 대출 명의자를 자신 앞으로 바꾸고 대출 금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산와 대부에서 1,500만 원,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에서 1,450만 원, 고려 상호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친애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현대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등, 합계 4,55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2015. 5. 21.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번호 F) 계좌로 위 4,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사본
1. 여신거래 약정서 사본
1. 거래 명세표( 기업은행 G)
1. 거래 명세표( 기업은행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