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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2 2019고단17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3. 설립된 식육 및 부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본건 회사)의 사내이사들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 파주시 D 소재 ‘E’ 식당에서, 사실은 본건 회사는 신생 회사로 매출이 별로 없고 향후 매출 및 수익도 예상하기 어려워 금융기관 대출금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본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F단체에 대한 약 8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8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본건 회사 및 피고인 A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G으로부터 농수산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 이자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C는 H마트에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유통업을 하는데, 농수산물 구입대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30만원을 지급하고, 두 달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1.경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경 파주시 K 소재 ‘L’ 커피숍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본건 회사는 신생 회사로 매출이 별로 없고 향후 매출 및 수익도 예상하기 어려워 금융기관 대출금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본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F단체에 대한 약 8억 5,000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8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본건 회사 및 피고인 A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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