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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7.21 2015고단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부근에서 피해자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위탁사인 B 대출모집회사 직원을 만나 대출 신청을 하면서 최근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2013. 6. 26.경까지 피해자 이외에도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58,862,000원을 대출받았고,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 조회, 이자 납입증명서,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합계 약 7,0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에는 약 2,000만 원 가량의 사채까지 사용하였던 점, ② 이에 피고인은 2012년 말경 구제금융을 신청하기까지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도 대부분 피고인의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약 5,8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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