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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월수입이 300만 원도 되지 않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채무도 상당하여 그 이자를 변제하기도 힘든 상태였으며, 2013. 4. 17.경 신한은행에서 19,500,000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에서 28,000,000원, 씨티그룹캐피탈에서 20,737,000원, 2013. 4. 18.경 현대캐피탈(주)에서 20,313,000원 등 합계 88,550,000원을 같은 시기에 대출받아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금융권에서 동시에 대출받는 경우 대출기록이 전산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2일 정도 걸려 대출기록이 전산상 조회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3. 4. 17.경 위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긴 채 대출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원금은 3년에 걸쳐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공소사실에는 '2014.'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4. 18.경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법원 사건검색화면 사본

1.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전, 후’, 이자 납입증명서 사본

1.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확약서 사본, 대출금 지급내역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자 납입증명서 사본, 재직 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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