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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1021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8. 2.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C외 1필지 지상의 D모텔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모텔의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9. 8. 6. 피고와 충북 E 대 278㎡(이하 ‘F’라고 한다)와 위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억 8,600원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6.에 계약금 1억 6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2010. 1. 31.에 잔금 8,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은 2009. 8. 6.부터 2010. 8. 6.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1억 원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를 대리한 G과 피고를 대리한 H은 2011. 12. 1. F와 충북 진천군 I 토지(이하 ‘J’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에 원고가 매수하되 계약금 3,57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억 5,000만 원과 잔금 9,480만 원은 2012. 1. 7.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원은 원고가 피고의 농협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2012. 1. 20.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마. K은 2012. 1. 27. F와 J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은 K이 위 각 토지에 관한 농협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고, 이미 지급한 5,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1,500만 원 중 1억 원은 원고가 작성한 약속어음공정증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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