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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54897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107. 5.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C 전 1,113㎡, D 대 423㎡, E 도로 109㎡, F 전 334㎡과 D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8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억 7,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4억 3,000만 원은 2017. 6.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7. 5. 11. 1억 원, 2017. 5. 12. 2억 7,000만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잔금지체 및 피고의 해제통보 1)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당일 ‘원고가 송금한 1,000만 원은 중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G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7.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2017. 7. 31.까지 잔금 2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2017. 7.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017. 8. 1.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24억 3,0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은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한 후 이를 차용하고, 나머지 잔금 19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2017. 7. 26.까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물건을 특정하여 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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