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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111202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들은 2016. 10. 4. 피고로부터 광명시 D 대 180㎡ 및 그 지상 건물(통틀어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1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2016. 10. 28.에, 잔금 4억 8,000만 원은 2016. 11. 29.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각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2억 5,000만 원은 원고들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는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계약이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위반건축물로 ① 1층 나무계단, ② 1층 뒷면 창고 약 8평, ③ 4층 창고 약 2평, ④ 3~4층 근생을 주택으로 개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 등 원고들은 2016. 10. 27.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① 이 사건 건물의 3층 및 4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줄 의무, ② 1층 데크 부분을 적법한 용도로 변경해 줄 의무, ③ 3층 무단증축 부분을 적법한 건축물로 용도 변경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2016. 11. 10.까지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1. 2.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부분을 모두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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