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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000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75,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 26.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분할 전 토지인 양주시 D 임야 5,495㎡ 중 1,182㎡를 2억 5,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2016. 3. 7.에, 나머지 중도금 5,000만 원은 2016. 4. 7.에, 잔금 8,000만 원은 2016. 6. 7.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및 선정자들은 2016. 5. 24. 무렵 분할 전 토지인 양주시 D 임야 5,495㎡에서 매도목적물인 양주시 D 임야 1,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6. 3. 7. 중도금 1억 원, 2016. 4. 7.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및 선정자들의 대리인인 C은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11.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잔금 8,000만 원이 준비되었으니 2016. 7. 20.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6. 7. 2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6. 7. 21.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들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들이 2017. 7. 12.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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