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8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을 대리한 원고 B는 피고와 사이에, 2018. 5. 4.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 A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원고 A이 매수인으로 추후 1명을 더 지정할 수 있고 그 각 지분도 정하여 청구할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 매매대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7,000만 원은 2018. 6. 25.에 지급하기로 하였
다. 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에 원고 A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 A과 그 외 매수인이 될 사람이 피고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별도로 권리금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대한 권리금은 9,500만 원으로 하고, 추후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나올 경우 권리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다(갑1호증의 2,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 제6항,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는 내용이다. 라.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A은 피고에게 2018. 6. 25. 잔금 일부인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 A은 2018. 6. 28.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고 반대급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 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1억 5,600만 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사. 원고 A은 매수인을 추가로 원고 B로 지정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중 9/10 지분, 원고 B는 1/10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