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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5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5. 1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뒤편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 11: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옆 공사현장에서 대마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1회 투약분의 소매가 3,000원 × 2회 = 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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