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5. 1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뒤편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 11: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옆 공사현장에서 대마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1회 투약분의 소매가 3,000원 × 2회 = 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