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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2 2020고합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1.말 19: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60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B과 그 연기를 번갈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중순 저녁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60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B과 그 연기를 번갈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중순 2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담배의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9. 21: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호일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에 통과시킨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F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30. 01: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담배의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F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위 F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F가 2020. 1. 29. 20: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0g을 건네받아 위 주거지 내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0. 01: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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