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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12 2015고단9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XG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대마가루 불상량을 신문지로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23:0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아산만방조제 횟집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위 XG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대마가루 약 0.5g을 신문지로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25g을 신문지로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3. 17: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약 0.3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내사착수보고

1. 시가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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