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XG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대마가루 불상량을 신문지로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23:0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아산만방조제 횟집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위 XG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대마가루 약 0.5g을 신문지로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25g을 신문지로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3. 17: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약 0.3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내사착수보고
1. 시가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