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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16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 흡연용 유리파이프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12. 06:00경 인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에 있는 배미꾸미해변의 상호불상 콘도에서, D, E 등과 함께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23:50경 서울 서대문구 F,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9.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32-233면)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2014. 7. 12. 대마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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