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 흡연용 유리파이프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12. 06:00경 인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에 있는 배미꾸미해변의 상호불상 콘도에서, D, E 등과 함께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23:50경 서울 서대문구 F,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9.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32-233면)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2014. 7. 12. 대마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