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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E’이란 이름으로 인디밴드 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3.경 캄보디아 F 게스트하우스에서, 종이에 싸여진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다음 차례로 그 연기를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 12. 21: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불이 붙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은 다음 차례로 그 연기를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3. 00: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G 테라스에서, D과 함께 종이에 싸여진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후 차례로 그 연기를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 15. 저녁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옷가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1. 17. 11:4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932호실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마약수사관 H으로부터 모발채취 절차에 관해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임의로 공용서류인 모발채취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위 마약수사관에게 제출하였음에도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위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양손으로 찢고, 그 일부를 입에 넣고 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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