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E’이란 이름으로 인디밴드 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3.경 캄보디아 F 게스트하우스에서, 종이에 싸여진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다음 차례로 그 연기를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 12. 21: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불이 붙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은 다음 차례로 그 연기를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3. 00: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G 테라스에서, D과 함께 종이에 싸여진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후 차례로 그 연기를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 15. 저녁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옷가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1. 17. 11:4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932호실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마약수사관 H으로부터 모발채취 절차에 관해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임의로 공용서류인 모발채취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위 마약수사관에게 제출하였음에도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위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양손으로 찢고, 그 일부를 입에 넣고 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