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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13. 선고 2017두31798 판결
A에대한3년간CCAMLR수역입어추천제한처분취소청구
사건

2017두31798 A에 대한 3년간 CCAMLR수역 입어추천

제한처분취소청구

원고피상고인

B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해양수산부장관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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