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217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6두621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누55355 판결
판결선고
2017. 3.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