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5.12. 선고 2017두3350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7두3350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누64953 판결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