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3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9. 오후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커피를 시켜 마신 후 피해자에게 “영업신고증과 영업등록증을 왜 걸어 놓지 않았느냐, 걸어놓지 않으면 불법인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씨발, 네가 주인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커피 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9. 오후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커피숍’에서 커피를 시켜 마신 후 “왜 업소 내에 영업허가증과 등록증이 걸려 있지 않냐, 이런 것이 걸려 있지 않으면 영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모르느냐, 영업허가증을 내놓아라,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커피 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월 말 오후 경 위 ‘H커피숍’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2:00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음악을 재생하다가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