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고, “야 이 씨발놈들아! 이런 좆같은 새끼들!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다 죽어 버려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고, 식료품 박스를 수 회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02:45경 익산시 C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짭새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머리로 G의 가슴부위를 수 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18:27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함께 마실 것을 이야기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식탁을 치며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K지구대 경찰관 피해자 L이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위 I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