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반찬가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반찬을 구입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반찬을 사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라며 큰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반찬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수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낙지가 담겨진 고무대야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산물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20: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새끼는 기관총으로 갈겨 죽여야 해”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그대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21: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분식집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들고 온 술을 마시려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며 큰소리로 외치고, 손님들이 앉는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식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