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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11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그 전에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좆같은년, 다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6.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0.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우습게 본다는 이유로 시너통을 든 상태로 라이타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럼 같이 죽자,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6. 2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1.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수건으로 감은 망치(전체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어제 약속을 했는데 왜 지키지 않고 도망갔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수사기록 47쪽)

1. 시너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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