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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72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16] 피고인은 2014. 6. 10. 17: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왜 주인 허락도 없이 술을 꺼내 마시냐.”고 하자 화가 나 주변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개새끼들아, 시팔 놈아.”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6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식당 문을 닫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727]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1. 11:2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강씨, 이 시팔 년아. 좆같은 년,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욕을 하고, 다리를 들어 통로를 막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부터 18:30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시팔 년아, 좆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며 욕을 하고,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다 때려죽인다. 까불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다리를 들어 통로를 막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7. 1. 11:2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F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막걸리 1병을 꺼내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F씨, 이 시팔 년아. 좆같은 년,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3,000원 상당인 막걸리 1병에 대한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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